이사회
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사업 승인, 예산 심의, 임원 선출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집현전21은 공공의 가치 확산을 위해 투명한 조직 운영, 책임 있는 의사결정, 그리고 정관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활동합니다. 아래에서 집현전21의 조직 구조와 정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현전21은 이사회, 자문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회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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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사업 승인, 예산 심의, 임원 선출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관련 전문가와 대표가 참여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예산, 운영 규정, 실적 보고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장과 행정 간사를 중심으로 단체 운영과 문서, 회의, 대외 협력 등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집현전21 정관은 총칙, 회원 및 임원, 이사회 및 총회,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회계 및 재정, 보칙으로 구성됩니다.
단체의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합니다.
회원 구분과 자격, 회원의 권리·의무, 임원의 구성과 임기 및 직무를 규정합니다.
이사회와 총회의 구성, 소집,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회의록 작성 기준을 다룹니다.
사무국 운영과 자문위원회 구성, 소집, 결의, 회의록 작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재산 구분, 수입금, 출자 및 융자, 회계연도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합니다.
정관 변경, 해산 및 합병, 잔여재산 귀속, 운영 규정을 포함합니다.
아래 내용은 집현전21의 홈페이지 공개용 정리본으로, 운영 원칙과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단체의 명칭은 ‘집현전 21’ 라 한다.
본 단체는 지난 역사의 위대한 현인들의 지성을 바탕으로 21세기 새 시대 인류공영의 번영 및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부흥과 한국(K) 문화의 창의적 가치 보존 및 홍보를 위한 연구 및 활동 사업을 전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문제 개선방안 연구 및 국민화합을 위한 활동 사업 2. 국민의 삶을 위한 지식교류 활동 사업 3. 창의적 문화· 및 예술 가치 보존 및 홍보활동 사업 4. 환경과 건강에 관한 분야별 연구 및 활동 사업 5. 행복한 가족·사회를 위한 연구 및 활동 사업 6. 그 밖에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① 본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일정 회비를 납입하고 본 단체의 목적사업에 찬동하여 본 단체의 재정 발전과 정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의결권이 부여된 자 2. 일반회원은 정기 또는 비정기 후원자로서 본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자 3. 후원회원은 본 단체 목적사업에 따른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원하는 자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 단체의 사업 및 모든 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관, 규정 및 이사회 결의 사항 준수 및 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 ② 일반회원, 후원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①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 사유에 해당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하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본 단체의 회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장기간 회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1년 이상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회장 포함) ③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① 회장, 이사,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은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 회에 시정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해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또는 이메일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 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 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① 본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 규정을 두어 정한다.
자문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수혜자 대표, 관련 단체 추천 전문가 를 포함하는 7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회장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견을 채택한다. 1.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4. 운영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② 자문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이사회가 이를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자문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 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본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본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시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 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본 정관 규정 이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본 정관은 허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위 비영리민간단체 “집현전 21”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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